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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칙
세보 편찬위원회 규정
       

세보편찬위원회 규정(안)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규정은 세보편찬위원회 규정이라 칭하고, 사무소는 대종회 사무소에 둔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세보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세보편찬위원회의 업무) 세보편찬위원회는 대종회 회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족보(인터넷 족보 포함)의 편찬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세보편찬위원회의 구성)

① 세보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고문 약간 명

3. 위원 2~5인

4. 위원 중 간사를 둘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세보편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유고 시에는 임시로 대종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한다.

③ 고문, 간사,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종회장이 추대 또는 임면한다.

④ 위원장은 주요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종회장에게 총회 등 회칙 상의 각급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세보편찬위원회의 운영)

① 세보편찬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② 기본계획서에는 수단기재사항의 결정, 세보기재의뢰, 족보관리, 홈페이지관리 등을 포함되어야 하며, 미리 대종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세보편찬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수단 및 세보기재에 관해 종원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가 납득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는 대종회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의 결의에 의해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11. 3. 총회에서 제정하고 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