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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원구씨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의 계승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유적 및 재실의 유지관리와 향사봉행 2. 세보편찬과 종보 및 홍보물 간행 3. 회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육성사업 4. 중중재산의 조성과 유지관리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회장 거주지역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창원구씨 성인남녀 종원으로 한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개회정족수는 회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5개 이상의 소문중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7일 전에 회원들에게 도달되도록 창원구씨 홈페이지, 종회보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3월 또는 4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사항 제7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자문위원, 종파 및 지역종회장, 청장년회장, 소문중 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구성원 15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5개 이상의 소문중이 참석하여야 한다. 1. 명예회장, 회장, 감사의 추천과 해임안의 발의 2. 회칙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기타 필요사항 ③ 개회전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이는 참석자로 하며 다수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제8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명 2. 고문 : 역대회장을 포함한 다수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다수명 5. 종파종회장 및 지역 종회장 : 다수명 6. 청장년회장 : 1명 7. 자문위원 : 다수명 8. 감사 : 2명 이내 9. 소문중 회장 : 다수명 10. 사무총장 : 1명 제9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선출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명예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회에서 추천된 회장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고문회의가 추천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청장년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고문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유고시 전회장 거주지역 지역종회장, 전회장 소속 종파종회장, 고문회의의 협의로 선정된 이가 순차로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없이 회장을 선출한다. ③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고문회의)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회의를 운영한다. ② 고문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단서와 제11조 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최원로(先任, 年齡 순) 명예회장이 소집한다. ③ 고문회의는 회무전반에 걸쳐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재정과 회계) ①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과 회원, 소문중 및 지역 종회의 회비와 기타 성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의 징수방법, 시기, 금액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다음의 재정관계 장부를 비치한다. 1. 기본재산 대장 2. 수입지출 내역서 3. 기타 증빙서류 제15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이에 대하여는 표창·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본 규약은 1974년 11월 향사시 대종회에서 제정되고 즉시 시행함. 본 규약 제정 전부터 전승된 문서장부 등은 승계키로 함. ② 본 규약은 1978년 5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함. 초안 孝(두릉,鎭), 林燮(용정,在). ③ 본 규약은 1982년 5월 23일 일부 개정함. ④ 본 회칙은 1983년 11월 6일 전면 개정함(회칙으로 개칭). 본 회칙 시행 당시의 회장의 임기는 1983년 5월부터 개시된 것으로 한다. ⑤ 본 규약은 1987년 5월 17일 전면 개정함(규약으로 재개칭). 1987년 5월 17일 총회에서 개정 발의 당시 선출된 임원은 본 정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초안위원장 회장 봉홍, 위원 孝, 林燮, 永善. ⑥ 본 규약은 1995년 5월 6일 총회에서 개정되고, 개정 즉시 시행한다. 본 규약에 의한 최초의 임원 등의 임기는 선임 즉시 개시되고, 해당 년의 5월 31일 종료된다. ⑦ 본 규약은 2005. 11. 6.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⑧ 본 규약은 2008. 6. 1.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⑨ 본 규약은 2014. 4. 2.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⑩ 본 회칙은 2017년 11월 19일 전면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⑪ 본 회칙은 2024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