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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칙
세보 편찬위원회 규정
       

대종회 회칙

  제정 1974. 11.
개정 2024. 04. 28


제1조(명칭) 본회는 창원구씨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의 계승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유적 및 재실의 유지관리와 향사봉행

2. 세보편찬과 종보 및 홍보물 간행

3. 회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육성사업

4. 중중재산의 조성과 유지관리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회장 거주지역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창원구씨 성인남녀 종원으로 한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개회정족수는 회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5개 이상의 소문중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7일 전에 회원들에게 도달되도록 창원구씨 홈페이지, 종회보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3월 또는 4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사항


제7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자문위원, 종파 및 지역종회장, 청장년회장, 소문중 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구성원 15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5개 이상의 소문중이 참석하여야 한다.

1. 명예회장, 회장, 감사의 추천과 해임안의 발의

2. 회칙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기타 필요사항

③ 개회전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이는 참석자로 하며 다수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제8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명

2. 고문 : 역대회장을 포함한 다수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다수명

5. 종파종회장 및 지역 종회장 : 다수명

6. 청장년회장 : 1명

7. 자문위원 : 다수명

8. 감사 : 2명 이내

9. 소문중 회장 : 다수명

10. 사무총장 : 1명


제9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선출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명예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회에서 추천된 회장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고문회의가 추천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청장년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고문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유고시 전회장 거주지역 지역종회장, 전회장 소속 종파종회장, 고문회의의 협의로 선정된 이가 순차로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없이 회장을 선출한다.

③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고문회의)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회의를 운영한다.

② 고문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단서와 제11조 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최원로(先任, 年齡 순) 명예회장이 소집한다.

③ 고문회의는 회무전반에 걸쳐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재정과 회계)

①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과 회원, 소문중 및 지역 종회의 회비와 기타 성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의 징수방법, 시기, 금액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다음의 재정관계 장부를 비치한다.

1. 기본재산 대장

2. 수입지출 내역서

3. 기타 증빙서류


제15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이에 대하여는 표창·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본 규약은 1974년 11월 향사시 대종회에서 제정되고 즉시 시행함. 본 규약 제정 전부터 전승된 문서장부 등은 승계키로 함.

② 본 규약은 1978년 5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함. 초안 孝(두릉,鎭), 林燮(용정,在).

③ 본 규약은 1982년 5월 23일 일부 개정함.

④ 본 회칙은 1983년 11월 6일 전면 개정함(회칙으로 개칭). 본 회칙 시행 당시의 회장의 임기는 1983년 5월부터 개시된 것으로 한다.

⑤ 본 규약은 1987년 5월 17일 전면 개정함(규약으로 재개칭). 1987년 5월 17일 총회에서 개정 발의 당시 선출된 임원은 본 정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초안위원장 회장 봉홍, 위원 孝, 林燮, 永善.

⑥ 본 규약은 1995년 5월 6일 총회에서 개정되고, 개정 즉시 시행한다. 본 규약에 의한 최초의 임원 등의 임기는 선임 즉시 개시되고, 해당 년의 5월 31일 종료된다.

⑦ 본 규약은 2005. 11. 6.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⑧ 본 규약은 2008. 6. 1.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⑨ 본 규약은 2014. 4. 2.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함.

⑩ 본 회칙은 2017년 11월 19일 전면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⑪ 본 회칙은 2024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